2018. 12. 17. 09:46ㆍtoo much information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 잘하고 있나요?
복잡하고어렵다고 느껴졌던 연말정산은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이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1,800만 근로자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하여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해당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
미리 낸 세금을 과 내가 현재까지 쓴 소비 내용이 미리낸 세금에 비해 적게 내었나 많이 내었나 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와 증명서류 발급기관(의료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부금, 안경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수집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클릭
3. 해달 내역 확인 후 pdf 다운로드 및 인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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