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7. 10:04ㆍtoo much information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되나요?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해당되는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계좌는 공제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챙기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저축 취급 기간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잊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되니 그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 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율 달라진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자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총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공제율이 12%로 앞에 대상자보다 2% 높습니다.
원래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세입자만 해당됐지만,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민주택규모가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 공제 해당 되는 사람은?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받는 것인데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완화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돼 올해 많은 이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공제 기준을 보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이면서 채무자여야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새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얼마나 될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혜택입니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 되는 분들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먼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or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두 번째는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해당되고,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연말 정산,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가 어려워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은 애초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일 수 있고, 소득공제 신청도 연말정산과 큰 차이가 없어 큰 어려움 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연말정산 시즌에는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 많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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