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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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5년"
음주운전 적발 '3→2회, 최고 징역 3→5년'로 강화0.03~0.08%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 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 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
2018.12.05 -
소주 한잔도 면허정지,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이는 성인남성 기준 소주한잔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성인 남성(70kg)의 경우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수 한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최소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적용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전에는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