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5. 17:30ㆍtoo much information
음주운전 적발 '3→2회, 최고 징역 3→5년'로 강화
0.03~0.08%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
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
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전망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too much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게임 기대작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6일 서비스 시작 (0) | 2018.12.07 |
---|---|
교보문고 12월 1주간 종합베스트셀러 20 (0) | 2018.12.07 |
"찍고 바로 올려요" - 네이버, 모바일블로그 동영상 (0) | 2018.12.05 |
'겨울 추위' 본격 시작-내일 서울 아침 -5도 (0) | 2018.12.04 |
성인남녀 희망하는 최고의 직업 (0) |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