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5년"
음주운전 적발 '3→2회, 최고 징역 3→5년'로 강화0.03~0.08%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 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 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