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정산으로 13월 보너스 받아볼까?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되나요?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해당되는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계좌는 공제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