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했다는 이유로 커피에 정액,가래침 넣은 남자
“10개월간 커피에 ‘정액’을 섞어 준 남성… 재판부조차도 “역겹다” 2018년 부산의 유명 대학 대학원생인 A씨에게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대학원 동료였던 남성이 더러운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동료 김모(남성)씨는 A씨가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탔고, 확인된 것만 54회며 A씨가 그걸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날짜와 횟수를 일기장에 기록했다. 김씨는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있엇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 2심 재판 과정에 드러난 그의 집착은 충격적이었다. https://dailyfeed.kr/7816545/157802587124 10개월간 여성 동료 커피 등에 ‘정액, 가래침, 최음제’ 등 탄 후 발각..재판부 ..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