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등 운전능력 별도 평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

2024. 5. 23. 11:41too muc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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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를 달성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5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29.2%에 달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25.5%)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경찰청·지자체 주도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지속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도 오는 9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야각·주의력·공간판단력 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거리·시간·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면허를 발급한다. 독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면허가 나온다.

정부는 그 외에도 음주운전자 재범자 차량에 특수장치를 부착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안,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40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난폭운전 등으로 논란이 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한다. 무인단속 장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규격을 키우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고령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책에는 오토바이(이륜차) 불법 운행을 단속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행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한다. 번호판 크기를 대폭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80%까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5년 이상 차령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에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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