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본문 바로가기

too much information
전세. 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반응형

전세. 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계약집 필수점검 

집안 상태 점검 : 수도, 겨울철 결로, 여름철 곰팡이 냄새, 단열상태

교통 

특히 장농뒷부분, 창가외벽, 베란다(욕실타일)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변학군등을 파악하는게 중요.


2.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채권. 압류 등 기타 재산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또 확인

집주인이 대출 설정이 되어 있고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


3. 집 계약시 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상 주인의 신분증 확인필수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을 확인

그리고 대리인 과 계약시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것이 좋다. 


4.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확인

수리 조건, 현재 집상태(고장부분) 채권 등

기타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


5. 입주일에 잔금 지불 

입주일시 등기부 등본 한번 더 확인 필수 : 그동안 채무 관계가 추가 되었는지 파악


6.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위 3대 요건은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 하게 됨


7. 거주 중 주소 이전 하지 말것

거중 중 주소를 이전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8. 2년후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 

새로 작성된 계약서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함.


9. 계약기간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한다. 


10.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종료 1~6개월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 이 되어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 하게됨을 말한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할수있고, 임대인은

그 와 같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됨

3개월의 월세는 지급 하여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