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사진 찍어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사진 찍어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다. 특히 이 구역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