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광고할때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간혹 온라인광고를 집행 하다보면 19이상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많은 시행착오 와 보류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그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에 대해 알아보자.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