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구 무차별 폭행한 동창, 경찰 조사 후 보복 협박까지 했어도 '불구속'

2020. 3. 17. 08:45too much information

반응형

2급 장애 판정받은 유튜버, 중학교 동창에게 폭행 당해

경찰 조사 후 다시 찾아와서는 보복 협박까지

보복 범죄, 구속수사 원칙이지만⋯실제로 발생해야지만 가능

 

 

지난 14일 중학교 동창 A씨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CC(폐쇄회로)TV를 공개했다. /유튜브 캡처

심장이 약해 2급 장애인 유튜버가 방송 중 중학교 동창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소주병과 철제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12분간 폭행을 이어갔는데, 철로 만들어진 팬이 휠 정도였다.

유튜버 김재석(24)씨는 지난 14일 중학교 동창 A씨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CC(폐쇄회로)TV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잡혀갔다가 풀려나고서는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다시 와서 협박까지 했다"며 "보복으로 찾아왔는데도 구속은 힘든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특히 12분에 걸쳐 심각한 폭행이 이뤄졌고, 경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협박까지 했는데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공개한 보복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보복 범죄 가해자는 44%에 불과하다. 심지어 점점 구속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살려달라"고 빌었는데도 이어진 12분간의 무차별 폭행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50분쯤 발생했다. 피해자 김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였다. 김씨는 "(가해자 A씨와는)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로 원래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며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나오고 싶다길래 방송에 불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해 1만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

김씨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자리에 있던 김씨의 목덜미를 잡고 위협하기 시작한다. 김씨는 "'(A씨가) 내가 만만하냐'며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김씨 머리를 손과 소주병 등으로 가격한다. 또한 의자를 밀어 김씨를 넘어지게 한 뒤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했고, 다른 동석자가 말리는 와중에도 프라이팬 등으로 김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넘어져 있는 김씨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폭행 도중에 김씨는 "그만 때리라"며 빌기까지 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가해자는 소주병과 철제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12분간 폭행을 이어갔는데, 철로 만들어진 팬이 휠 정도였다. /유튜브 캡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복 범죄'가 발생해야만 구속 수사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복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특히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보복 범죄가 이뤄진 후'에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김씨 사례처럼 보복 범죄가 '이뤄질 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폭행이 이뤄진 장소를 다시 찾았다. 김씨는 없었고 김씨 아버지가 어질러진 현장을 치우고 있었다. A씨는 김씨 아버지에게 "장애인 자식 둬서 좋겠다"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A씨가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왔을 때, 김씨가 있었다면 검찰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다. 하지만 김씨 대신 김씨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 상황에서 김씨가 확실히 신청할 수 있는 조치는 '신변안전조치'가 전부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2014년 3102건의 신변안전조치가 이뤄진 데 반해 2018년에는 1172건만 받아들여졌다. 38% 수준으로 확 낮아진 셈이다.

이러다 보니 매년 평균 425건의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 비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보복 범죄'는 총 2126건 발생했다.

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513건, 상해가 392건, 면담 강요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도 3건이 있었다.

보복 범죄는 75%가 기소돼 전체 보복 사건의 44%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소와 구속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https://dailyfeed.kr/7816545/158440212538

 

장애인 친구 무차별 폭행한 동창, 경찰 조사 후 보복 협박까지 했어도 '불구속'

이슈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

dailyfeed.kr

 

 too-much-talker 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반응형